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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3 년도 제2차 범죄피해 지원대상자 심의 결과 및 지원금 송금
  • 등록일  :  2013.06.03 조회수  :  2,451 첨부파일  : 
  • 글쓴이 : 통영지원센…     날짜 : 13-05-29 11:22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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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 인 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2013.4월부터 5월사이 발생한 범죄피해자 중에서 피해 상담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3. 5. 28. (화) 14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제2차 범죄피해 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정된 지원금을 대상가정에 각각 송금하였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 특별한 사례로는 거제시 옥포의 외국인 전용업소에서 가수 겸 반주자로 일하던 필리핀인 모씨(익명)가 손님으로 오신 외국인(인적사항 미상)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옥포동 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에서 치료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퇴원하지 못한다는 딱한 사정을 접하고, 현지 상담한 결과 가해자는 신원 미상의 외국인으로 사건 직후 귀국하였고, 치료비를   변상 받을 대상을 찾지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음을 알고, 병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당일로 퇴원시켜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원 치료비 263만원 전액을 당해 병원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례가 되었다고 한다.
     
    이번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7가정을 대상으로한 피해종별 심사에서 결정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생계비지원 :  대상자 5명    6,726,000원
     - 치료비지원 :  대상자 4명    4,850,000원
     
         = 생계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지원 받는 경우 있음.=
     
        합       계 : 7  가정      11,576,000원
     
    이 결정에 따라, 확정한 지원금은 2013.5.31(금) 15:00 각 피해 지원금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려서 범죄피해자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고하며, 이후에도 통영,거제,고성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범죄피해자들이 많이 이용(648-6200)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언론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